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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올해도 예외없는 '떼주총'…3일간 상장사 52% 개최

올해도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몰리는 '떼주총'이 예상된다.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제 폐지 후 열리는 주총이지만 같은 날에 열리는 곳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주총 예정일을 통보했거나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사는 926개사로, 이중 주총을 3월에 열기로 한 곳은 98.6%인 926곳에 달하는 것으로 가집계됐다.

특히 3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28일에는 전체 21.4%인 199개사가 주총을 열 계획을 밝혔다. 넷째주 금요일(23일)에는 166곳이, 그 하루 전인 22일에는 113곳의 상장사가 추총 계획을 밝히면서 3일 동안에만 절반 이상(51.6%)의 기업이 주총을 열게된다. 이는 미국(10.3%)이나 영국(6.4%) 등의 3일간 주총 집중도 사례(2014년 기준)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집중도는 예년보다는 완화됐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총일 중 가장 많이 몰린 3일간 주총을 연 기업은 전체의 70.6%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올해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주관으로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주총 분산 개최 방안을 실시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과거 주총이 많이 몰린 날로 추정한 '주총 집중(슈퍼 주총) 예상일'에 주총을 열면 사유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슈퍼 주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실효성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슈퍼주총 예상일(3월 23일, 29일, 30일)을 피해 주총을 열도록 유도하자 그 하루 전날인 22일과 28일에 주총이 몰리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일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표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12월 결산법인이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 필요 없이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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