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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적극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달 8일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보류한 기재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기재부의 보류 조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금투협



이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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