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기소 취지를 중시해 1·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인 상소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소 검토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인의 참여 기회 역시 없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23개 고·지검에서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480여명을 모으게 해 심의위를 꾸렸다.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을 위촉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국민 시각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 출신은 전체의 1/3로 위촉을 자제토록 했다. 대검은 각 청에 가급적 전문 경력 5년 이상인 인물을 위촉하라고 권고했다.
심의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가 된 사건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경우,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려면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심의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진행된다.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다.
검사가 위원회 심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이 지정한 중점 검찰청은 ▲서울동부(사이버) ▲서울남부(금융) ▲서울북부(건설)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 ▲인천(국제) ▲수원(첨단산업) ▲대전(특허) ▲부산(해양) ▲울산(산업안전) ▲제주(자연유산보호) 등 11곳이다.
대검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 여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검은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