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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배당보다 세금이 무서워"…실종된 '산타랠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들은 연 초에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효과'는 유효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6.16(0.25%)포인트 하락한 2472.3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10.91포인트(1.42%) 하락한 755.27에 장을 마쳤다.

12월은 이른바 '산타랠리'로 불리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연말 효과로 내수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매출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결국 증시 전체의 강세 현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올해 코스피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1.82% 내렸다. 지난해 같은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95%, 3.6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산타랠리의 실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물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한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에서만 2조1371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코스닥에서도 182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코스피 종목에서 15억원어치(보유주식 주가총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 기존 25억원에서 대주주 요건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을 2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2021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대주주가 된다는 뜻은 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무가 생긴다는 것. 이 양도소득세도 기존 20%에서 25%로 강화됐다.

세법상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유현황으로 판단한다. 12월 결산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 보유한 금액에 따라 2018년 동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올해 배당락일(12월 27일)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리해 대주주를 피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실현의 욕구도 클 뿐더러 대주주들이 내년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분과 시총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당락일 전에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는 배당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들이 연 초에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급 개선으로 '1월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배당락일 이후가 저가 매수의 적기라고 말한다. 1월효과는 증시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코스닥은 12월에 저점을 형성했고 1월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평균 9.7% 상승했다"며 "코스닥 매수 타이밍은 배당락 전후"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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