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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세 번만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15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점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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