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경기지역에서만 세 번째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관계 기관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오후 1시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8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5~6m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의 중간 부분인 높이 40여m 지점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크레인 기사가 3시간 동안 운전석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다가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지난 5월22일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18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0월부터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관련 부서 전담(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담팀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감리협회가 참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파괴검사는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이 20.9%(1268대)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