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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발리 환불수수료 논란…"화산 분화로 취소했는데..."

대항한공 보잉 787-9 항공기.



"대형사들이 특별기까지 띄우고 있는 상황에 불안해서 취소한 건데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지난 10월 인천공항발 발리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끊은 김 모씨는 발리섬의 화산 분화 소식을 듣고 여행을 포기하기로 했다. 항공권을 취소하기 위해 콜센터에 환불을 문의했더니 항공권에 대한 환불수수료만 2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수수료가 붙은 이유는 '단순 불만' 이었다. 발리섬의 화산 분화로 2달여간 기다렸던 여행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인데 단순불만으로 처리되어 김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항공사 대한항공이 발리 운항을 두고 환불수수료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항공이 발리 섬의 화산 분화로 인해 항공편을 취소한 이용객에 대한 환불수수료 지불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리섬 화산 분화로 발이 묶였던 국민들을 태우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등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 씨는 "발리의 화산 폭발 위험 속에서 무리해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 취소했다"며 "(대중들) 앞에서는 발리 전세기를 띄우면서 사회적 기업 모습을 보였지만 뒤에서는 환불수수료를 받는 등 이용객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 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도 환불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환불수수료 금액은 가격과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화산 분화 시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 한국과 발리를 왕복으로 운항하는 총 6편의 항공기에 대해 천재지변에 의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시기에는 화산재로 인해 발리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행 날짜 변경과 구간 변경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받지않는다.

다만 대한항공은 김 씨처럼 항공권을 취소한 이용객에 대해서는 환불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적항공사는 지난 2015년 파리테러 사건과 메르스 사태, 2016년 지카바이러스 사태 등과 관련해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준 적이 있다.

또 지난달에는 항공업계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가족의 항공권 취소 및 변경 관련 수수료를 연말까지 모두 면제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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