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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외감법 시행령이 법개정 취지 훼손해선 안된다"

3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악마는 디테일에 속에 숨어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지정감사제의 입법정신 훼손해서는 안된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정제도의 예외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수지정제와 재지정 요청 등을 예로 들며 우려감을 전했다.

최 회장은 "복수지정제가 도입되면 회사는 A와 B 회계법인 중 감사를 대충하는 법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꼼꼼히 감사하는 C법인이 지정될 경우 재지정을 요청을 통해 회계법인을 바꾸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수지정'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고,'재지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혜가 명약관화함으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6+3 지정감사제 실시시기에 대해 "실무자들은 외감법 시행시점에 바로 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시행 초기에 대부분 기업이 지정되는 '프론트 로딩'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적 기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감독기관의 재량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윤리행동 수칙 등을 만들어 우리 회계사들이 윤리적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연사로 나서 '개성회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은 '한국의 감사보수 변동추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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