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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안돼용"… 강남역 일대 '집중단속'

"택시 승차거부 안돼용"… 강남역 일대 '집중단속'

서울 강남구가 심야 택시 승차 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새벽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저녁 7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밤샘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단속지역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이다. 이곳에선 불법 심야 택시를 단속한다. 또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도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 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심야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교통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단속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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