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벤젠 기준치 672배 초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와 벤젠, 톨루엔 등 유독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9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 ·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 ·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는 녹색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이 오염도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하수 조사는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실시했다. 조사 대상 지하수 관정 수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내부 20곳·외부 34곳, 8월 조사에서는 내부 25곳·외부 34곳이다.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류 오염을 의미하는 THP는 지난해 1∼2월과 8월 기지 내부 조사에서 기준치(1.5ppm)를 넘어선 지점이 각각 11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기지 내부 조사에서 기준치를 12.5배 넘는 18.8ppm(B09-248지점)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기준치의 14.8ppm(B01-870지점)이 각각 검출됐다.
기지 외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1∼2월 기준치 17배를 넘는 최고 25.7ppm(BH-16지점)이, 8월 조사에서는 9.5ppm(BH-06지점)이 각각 나왔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기준치(0.015ppm)를 웃돈 지점이 지난해 1∼2월과 8월 기지 내부 조사에서 각각 10곳, 1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내부 조사에서 기준치 550배를 넘는 8.258ppm(NMW-01지점)이, 지난해 8월에는 기준치의 671배를 웃도는 10.077ppm(NMW-01지점)이 각각 나왔다. 기지 외부에서도 최고 6.953ppm(BH-34지점)이 검출됐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톨루엔은 기준치(1㎎/ℓ)의 7배가 넘는 7.614㎎/ℓ(2차)이 검출됐다. 2급 발암물질 에틸벤젠의 경우 기준치(0.45㎎/ℓ)의 최대 5.4배(2.415㎎/ℓ), 크실렌도 기준치(0.75㎎/ℓ)의 최대 13.1배(9.813㎎/ℓ)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에틸벤젠은 기준치(0.45ppm)를 웃도는 곳이 20곳 가운데 8곳으로 조사됐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와)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주한미군과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