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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모 아니면 도' 기술특례상장…애매한 공모가 기준에 '몸살'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모 아니면 도'인 양상을 보이며 투자자들이 미래가치를 평가한 공모가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아스타, 모비스, 샘코, 앱클론, 휴마시스 등 총 7개다. 현재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해 심사 중에 있는 기업은 총 5곳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이 현재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신용평가기관 4사·정부산하 연구기관 7사)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 후 지난 2014년까지 15개사가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했고, 2015년 12개사, 2016년 10개사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했다. 올해 상장한 7개사 중 6개사가 바이오 기업이었고, 최근 2년간 17개 기업 중 13개사가 바이오(제약) 업체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올해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모 아니면 도' 양상이다.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앱클론은 공모가(1만원) 대비 486% 급등했고, 분자진단기술 기업 피씨엘은 공모가(8000원)과 대비 31.2% 빠졌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바이오 기업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판단하고, 적정 주가수익비율(PER)을 산정하기 위한 경쟁사를 고르는 것 또한 사실상 주관사의 자율이기 때문이다.

바이오기업은 변수도 많다. 글로벌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진입했다고 해도 대부분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 드는 연구비용만 수 천 억원이다.

더욱이 일정한 이익규모나 매출액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반기업이 상장할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당기순이익 20억원 ▲매출액100억원&시가총액300억원 ▲매출액증가율 20%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기술특례기업은 어느 조건도 제약이 없다.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도 난처한 입장이다.

최근 티슈진과 신라젠 등 바이오 기업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NH투자증권의 IB 관계자는 "신라젠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1만5000원)를 하회하자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최근 바이오주가 재평가 받으면서 지난 9월에는 5만100원까지 400% 넘게 상승했다"면서 "바이오주는 공모가 산정도 어렵지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종잡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때문에 지난 6일 상장한 티슈진은 공모가 희망범위를 넓게 잡았다. 기술특례상장 대상은 아니었지만 바이오주의 특성상 정확한 공모가 범위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기관투자자들의 열띤 투자열기로 공모가는 최상단인 2만7000원에 확정됐다. 티슈진은 상장 3일만에 71.9% 올랐다.

한 금융투자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은 미래 성장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니 만큼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공모가와 괴리에 대해서 섣부르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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