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의 일부 주식 매각 과정을 놓고 26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달 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심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도 웅진은 태평양, MBK파트너스는 김앤장을 각각 내세운 터여서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 대형 로펌간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웅진측이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MBK)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달 23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웅진은 그룹 사태를 맞으며 2013년 초 당시 코웨이를 MBK에 매각한 바 있다. 코웨이의 전·현 주인이 4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코웨이의 대주주는 MBK가 출자한 코웨이홀딩스다.
그런데 MBK는 코웨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코웨이 지분 4.68%(약 378만주)를 지난 5월18일 증시가 마감된 후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 매각 당시 금액은 3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분을 팔면서 코웨이홀딩스의 코웨이 지분율은 31.2%에서 26.52%로 줄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웅진은 코웨이 지분 매각 절차가 당초 약속했던 '우선매수청구권'을 위반했다며 MB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웅진은 그룹의 품에 있던 코웨이를 MBK에 팔면서 이를 향후 인수합병(M&A) 시장에 다시 내놓을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약속받았었다.
그런데 MBK파트너스가 웅진으로부터 매수 의사도 묻지 않고 증권시장에 내다 판 것이다.
특히 웅진은 MBK가 코웨이 지분을 장내(시간내) 또는 장외(시간외)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매각했다면 모를까 엄연히 특정인에게 블록딜 형태로 매각,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MBK측은 시간외매매라고 하더라도 매수자를 적시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매각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코웨이 일부 지분 매각 과정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3개월 넘게 진행돼온 소송전이 끝을 향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아직 공식화만하지 않았을 뿐 내년 초 웅진의 정수기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웅진은 2013년 초 코웨이를 매각하면서 5년 동안 국내에서 정수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겸업금지조항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약속된 5년은 내년 초 끝난다.
특히 '방문판매의 신화'로 꼽히는 윤석금 웅진 회장이 손수 설립해 한 때 그룹의 '캐시 카우'로까지 키웠던 코웨이를 매각하면서 비통해했던 것을 상기하면 정수기 등 생활가전 사업을 통해 그룹의 추가 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웅진은 이미 터키에서 정수기 사업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등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금 회장이 웅진씽크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 외에도 정수기 등 생활가전, 화장품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방판사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 관련 시장 진출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