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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아이 버린 친부가 수급비 빼가면?" 대처 매뉴얼 나왔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현수(12)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받는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며 수급비 통장을 새로 개설해 현수의 수급비를 가져갑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설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에게 아버지의 친권을 제한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청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이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공익법센터는 이처럼 특별법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메뉴얼'을 1일 발간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입소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이후 시설장 직무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입소아동이 입은 피해 중에는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가입, 전입신고,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남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익법센터가 내놓은 책자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등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이 풍부하게 수록됐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면서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핸드북 사이즈(15cm×20.5cm) 100쪽 분량의 매뉴얼은 구청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공익법센터 누리집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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