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가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357개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스크린골프장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지난해 12월 2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의 1년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포구 관내 ▲당구장 102개소 ▲골프연습장업 62개소 ▲체육도장 90개소 ▲체력단련장 93개소 ▲수영장 5개소 ▲종합체육시설 5개소 ▲무도장업 1개소 총 357개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 미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4월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 마을버스정류소 295개소 총 50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마포구는 2011년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도에 도시공원 81개소, 2014년에 학교절대보호구역 76개소,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개소 등 384개소가 지정됐다. 지난 4월 새롭게 지정된 509개소를 포함하면 총 893개소다.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관련 문의는 마포구 지역보건과로 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흡연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