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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천안 치과서 3세 사망, 유족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진/SBS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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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상태에 있던 30개월 A 양이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양은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 측이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와 관련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병원 측이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고, 마취제 정량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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