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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아동 학대 해마다 증가…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윤소하 의원실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도 늘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지난해 1만857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피해 아동 중 사망자 수도 2015년 17건에서 2016년 42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는 2012년 75건에서 2016년 3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도 빠르게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부 또는 모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아동 수가 2015년 17건에서 2016년 42건으로 증가한 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학대도 매해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의 80%, 재학대의 94%가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피해아동을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과 분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매해 피해 아동의 70%는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가 절실하지만, 실질적인 정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시군구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를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6년 기준 광역시도가 8회, 시군구가 120회에 그쳤다. 아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곳이 있을 만큼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방, 사후 관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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