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들께 바치는 추석 차례상에도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축산물이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사례가 10건 중 6건에 달해 가장 심각한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해 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4년8개월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67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등 주요 5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건수의 59.2%(39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쇠고기 32.6%(2189건), 닭고기가 6.8%(457건), 오리고기 0.7%(47건), 양(염소)고기 0.7%(47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62건 ▲2014년 1337건 ▲2015년 1426건 ▲2016년 1642건 ▲2017년 8월까지 84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13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64.9%(4356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식육판매업이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수퍼, 위탁급식소, 식품유통업, 도매상, 학교급식업체, 기타 업소 등에서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지 않았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 형사고발된 사례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543건이었고 쇠고기 239건, 닭고기 56건, 오리고기 3건, 양(염소)고기 2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적발건수의 17.8%(119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은 14.5%(973건)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전남 8.3%(555건), 경북 7.7%(515건), 경북 6.7%(451건)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처럼 고향을 찾거나 집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거나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려는 주부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태가 각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라면서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가공업체, 휴게음식점은 물론 심지어 학교급식업체들마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관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