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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약

/윤소하 의원실



온라인을 통한 국내 의약품 불법 판매가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나 최음제 같은 불법의약품 유통이 늘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는 2012년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천949건으로 4년 만에 74%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1만342건이었다. 2012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5배나 늘었다. 이어 최음제 1615건, 종합영양제 998건 등의 순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2012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5배가량 늘었고, 최음제도 2배가량 증가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삭제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현행 약사법상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데다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적발하더라도 방통위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하는 등의 절차 때문에 약 2주간 그대로 노출이 지속된다.

윤 의원은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스스로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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