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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생기니 '빨대효과·내몰림효과' 나타났다?

쇼핑몰 주변으로 소비자 몰리고, 인근 소상공인들은 나가고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복합쇼핑몰이 소비자들을 원거리 상권에서 근거리 상권으로 빨아들이는 '빨대효과'와 입점 전후엔 인근 점포가 프랜차이즈나 고급 점포로 간판이 바뀌는 대신 기존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는 '내몰림효과'를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 입점으로도 주변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가 눈에 띄게 줄고, 지역내 총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선 자리를 잡기 전인 도시관리계획단계부터 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8개를 통합해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7일 펴낸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서 5~10km 가량 떨어진 원거리 상권은 쇼핑몰이 들어선 후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원거리 상권에서 쇼핑몰 주변 상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롯데몰 수원점이 들어선 지역의 경우 원거리 상권은 29개월이 지나도록 입점 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중심으로 한 원거리 상권의 소매·유통점은 입점 18개월까지 점포당 매출액이 입점 전에 비해 평균 5.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합쇼핑몰 주변의 근거리 상권은 가게 간판이 대거 바뀌면서 신·구 소상공인간 손바뀜이 빈번했다.

중기연구원은 "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복합쇼핑몰)입점 이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이는 복합쇼핑몰 이전부터 초기 기간까지 프랜차이즈형, 고급화 점포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오히려 기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측은 "복합쇼핑몰 입점 6개월전부터 입점 후 6개월까지의 점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구도심 상권인 롯데몰 수원점과 신세계 대구점 상권의 경우 입점 후 2개월까지 점포수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면서 "신도시 상권인 판교와 하남도 입점 전부터 입점 후의 기간 동안 점포수가 증감을 거듭하면서 상권 내 기존 소상공인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점포가 개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형 유통3사의 점포는 47%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이다.

특히 100여 곳 가운데 24곳은 2014~2016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곳들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단계에 맞춰 추진돼야하는데 사전입지단계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규제를 하되, 입점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구분해야한다"면서 "특히 복합쇼핑몰은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도심지역 출점을 막고 교외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건설·등록단계와 영업단계에선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판단 ▲지역활성화방안 마련 및 조례 명시 ▲복합쇼핑몰로 인해 타격받을 품목 판매 금지 ▲입지 특성을 고려한 영업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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