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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WHO "한국, 금연구역 관리 미흡… 간접흡연 전면 차단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금연정책의 효과를 볼 거라는 평가를 내놨다.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WHO는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부착과 금연 캠페인, 광고·판촉·후원 금지, 담뱃세 인상 등 6개의 담배 수요 감소조치를 선별하는 'MPOW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완전이행 ▲다소이행 ▲최소이행 ▲이행전무 ▲해당(자료)없음 등 5단계로 프로젝트의 이행현황을 평가한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이행전무 등급을 받았다.

WHO는 공공장소에서 100%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차단돼야 금연구역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지만,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는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흡연구역의 지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WHO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향후 이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도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WHO는 모든 형태를 금지하도록 자국법에 포괄적 금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고와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명목으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어, 규제가 전혀 없는 것과 다른 바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금연 캠페인' 정책에서는 완전이행 등급을 받았다.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담배 사용과 간접흡연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최고 수준의 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금연지원서비스 정책은 완전이행 등급으로 평가된 국가가 전체의 13.3%로 6개 항목 중 이행 국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상담전화도 무상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부착'은 지난 2015년 보고서 이후 이번 보고서에서 이행수준이 개선된 유일한 정책이다. 2015년 최소이행에서 올해 다소이행으로 한 단계 개선됐다. 지난해 말부터 경고 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 덕분이다.

WHO가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꼽는 '담뱃세 인상' 항목은 다소이행 등급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 담뱃세 비율이 62%에서 73.8%로 증가했지만, WHO의 최고 이행 수준 기준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담뱃세 인상은 소비자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구매를 줄이거나 안 할 만큼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1인당 소득수준, 소비구매력과 함께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다면 체감하는 담배 가격이 내려가 접근성을 높인다.

WHO는 우리나라 담뱃세 수준이 비교적 준수해 보이지만, 실제 1인당 GDP 대비 담배가격 비율은 2008년 2500원이었던 당시와 2016년 4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담배가격은 2008년 약 3달러에서 2016년 약 5달러로 올랐고, 이는 1인당 GDP 대비 1%대 수준이다.

호주는 담뱃세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지수나 주당 평균임금과 연동해 1인당 GDP 대비 담배가격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2008년 약 6달러에서 2016년 약 14달러로 올랐고 1인당 GDP 대비 1%대에서 3%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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