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우려가 현실로'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자동차 업계 도미노 현상

기아차 양재동 사옥.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노동조합에 패소한 것이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과 통상임금, 노조 파업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에 이어 한국지엠도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지엠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가 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측은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 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다.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 및 퇴직자 총 1098명이 각각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소송을 제기해 2004∼2007년분 임금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무직 근로자 384명이 2011∼2014년분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업적연봉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다.

이번 재판 역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마찬가지고 회사측의 '신의칙'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과 달리 한국지엠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과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과 성과급에 대해서만 협상해야 한다며 기본급 5만원 인상과 연말까지 성과급 400만원 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실적 악화와 미국 GM 본사의 글로벌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라 한국 철수설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결과 후폭풍은 한국지엠에 이어 르노삼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30일 올해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틀 만에 번복됐다. 르노삼성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58.3%로 전격 부결됐다.

회사측은 노조 대표와 잠정합의를 할 때만 해도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낙관했다. 지난달 30일 교섭에서 회사측이 진일보한 제시안을 내놓자 노조 대표 측이 이를 전격 수용하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게 회사측 전언이다.

하지만 다음 날인 31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근소하게 높았다는 점은 통상임금 판결 변수가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룬 르노삼성도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이 (기아차의) 통상임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분규로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