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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고리' 이재만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인정…건강 고려해달라"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건강 문제를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비서관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전속미용사인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서 1월까지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재단 설립·운영'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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