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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우려가 현실로'… 기아차 통상임금 폭탄에 회사 부담액 1조원 넘어서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금액.



6년 간 이어진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기아차는 우려했던 대로 조 단위 금액의 '통상임금 폭탄'을 떠안게 됐으며 10년만에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법원이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를 판결해 당초 노조의 청구금액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회사 전체 부담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당장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으론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 수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31일 판결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예상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고 희망을 걸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문제는 신의칙 배제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하는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신의칙의 가장 중요한 적용 조건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재무·경영 위기를 맞게 되는지' 여부다. 기아차는 소송 내내 국내외 판매 부진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강조하면서 패소시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며 신의칙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가 최근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사내 유보금 등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아 추가 발생할 임금을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아차는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4223억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을 1조원 안팎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임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통해 주장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까지 총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된다.

기아차가 당장 1조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 시점부터 부담 장점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기아차는 2007년 3분기 이후로 10년만에 영업적자 위기를 맞게 된다.

기아차의 당기순손실도 비슷한 규모로 커지면 기아차 지분을 33.88% 가진 현대차도 지분법에 따라 이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대응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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