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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기이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

기아차 로고.



기아자동차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31일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대응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원의 인정금액이 줄었지만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아차는 당초 소송 패소시 최대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인정금액이 줄어들면서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원에 불과해 충당금을 쌓으면 3분기부터 적자경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기아차는 2007년 이후 10년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55%나 급감하고 미국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판매량 10% 감소 등 심각한 판매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에도 중국 사드 사태 영향 지속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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