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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 소송 패소에 "즉시 상고"

대웅바이오는 자사의 인지개선치료제 복제약 '글리아타민'이 이탈파마코의 상표권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오리지널약 '글리아티린'을 만드는 이탈리아 이탈파마코가 제기했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였다고 대웅바이오 측은 설명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라며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탈리아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이라는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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