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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메트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설명회 개최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메트로신문이 내년 1월부터 제약업계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29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와 김원중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민영수 투비씨앤씨 전략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장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보고서 작성 기록과 보관 의무화에 앞서 제약회사가 사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중 변호사의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의 법률적 해석과 이해', 민영수 이사의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솔루션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약사법, 의료기기법 적용대상자에게 제공한 이익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라며 "보고서 작성 주체는 법적으로 '의약품공급자'라고 정의돼있기 때문에 CSO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 이사는 자사에서 만든 관련 시스템에 대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7개 보고 의무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고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며 "법무법인이안과 함께 법적인 검토를 대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구축기간은 제약회사의 자체시스템과 연동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축기간은 한 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의 '선샤인액트' 등을 참고해 도입된 제도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제조사가 보건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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