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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검찰개혁委 "법무부 실·국장 '지체없이' 일반직 허용" 권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 법무부 간부와 평검사에 일반직 공무원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한 첫 권고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놨다.

직제와 시행규칙에서 법무심의관과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등으로 지체없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 역시 같은 시기에 완료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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