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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정부에 "유대균 구상책임 물을 결정적 증거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세월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를 요구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이날 열린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피고인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대한민국 측에 "사고 전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치가 있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그룹을 운영하는데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유병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대균 씨에게 구상책임을 물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정부는 2015년 유씨에 대해 세월호 구조료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430억9495만7040원이다.

정부는 유씨의 구상금 부담 근거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됐고 ▲유씨가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천해지의 모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이고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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