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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조계 로비' 정운호 2심서 뇌물 무죄…징역 3년6개월 "감형"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처럼 함부로 운용했다"며 "법을 경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를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 호텔 2개 층의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본 혐의에 대해서는 이익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1심보다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잘 봐달라며 김모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로비 명목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준 혐의 등도 있다.

최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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