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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 홈플러스·롯데마트 임직원 실형

서울고등법원. /이범종 기자



법원이 안정성 검토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전직 대형마트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감형됐다.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모 전 롯데마트 판매본부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 데이먼사(社) 한국법인 QA팀장은 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 전 용마산업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홈플러스 식품매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옥시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때 원료가 위해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미 유통되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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