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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반기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적발…"투자 유의해야"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소규모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인위적 주가조작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 매매를 분석해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 10종목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먼저 실체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또는 비외감법인(외부인의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이 소규모 상장법인을 인수한다.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호재성 공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주가가 오르면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구주)을 매도하여 단기에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즉,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및 투자 ▲인위적 주가부양 ▲차익실현 및 EXIT(탈출) 순서로 진행되는 형태를 보였다.

인수자는 실체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 대상이 된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283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수대금은 108억원이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모두 내부자였다. 이 중 최대주주가 70%, 회사 관계자가 30%였으며 실행 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이 존재했다. 특히 종목당 평균 3.8개의 투자조합이 관여했다.

분석 기간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분석 대상 가운데 절반(5종목)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종목들은 고점 형성 후 평균 약 4개월 만에 종전 주가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방식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총 2311억원으로 혐의자 1인 평균 52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주주 변경(경영권 인수) ▲지나친 홍보 및 주가·거래량의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사채발생 등) 및 타법인 출자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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