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작될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10일 삼성증권은 공시를 통해 대주주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한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초대형IB 육성 방침을 발표해 올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인가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증권은 338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또 최근에는 초대형IB 상설조직인 종합금융투자팀을 신설해 인재영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및 전장부품과 바이오 기업에 대한 IB 영업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카이스트 기계공학 전공 박사와 약학 박사를 영입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주주 적격심사'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지분율 29.44%)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터. 당초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거나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요건에 따라 삼성증권이 IB 허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삼성증권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삼성생명의 지분을 0.06%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