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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울산지법 301호 (제12형사부 재판장 이동식)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A 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했다"고 인정하며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 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김 모(46) 씨의 밧줄을 커터 칼로 끊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아파트 외벽에서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 모(36) 씨의 밧줄도 잘랐으나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다.

당시 숨진 김 씨는 칠순 노모,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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