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낙회 전 관세청장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은 청와대 지시 때문"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지난해 예정에 없던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추진한 이유는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검토 일정을 앞당겼다고 진술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검찰 측이 "2015년 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발표 후 2년마다 추가 특허를 검토하기로 한 원칙과 달리 지난해 추가 특허를 추진한 이유가 청와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관세청이 면세점 신고등록제가 아닌 특허제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제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등록제나 특허제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현행(특허제)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토 문건을 제시하자 "기재부에서 청와대 지시로 특허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들었다"며 "보고서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