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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SA 시즌2', 키워드는 '세제혜택 강화'와 '수익률 증대'

지난해 중서민층의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탄생할 'ISA 시즌2'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SA 시즌2'의 성패는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와 금융투자 업계의 수익성 강화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따르면 올해 ISA의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투자금액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가입자는 239만명이었으나 지난 5월 말 226만명으로 5.4% 줄었다. 총 투자금액은 같은기간 3조4116억원에서 3조8868억원으로 13.9% 늘었으나 올해 2월을 제외하고는 전월대비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민만능통장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당국은 ISA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절세혜택 실효성 높여야…

ISA는 모든 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 모두 담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5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소득은 9.9%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에서 3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9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에 대한 세금은 없고, 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 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은 모든 투자 소득의 합에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상품에서 300만원의 이익과 9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총 210만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마저도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10만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적용받아 총 9900원의 세금만 내게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투자 상품 중 주식형펀드는 애초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3000만원의 투자금액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ISA에 해당 상품을 편입하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ISA 자체 운용 수수료가 있어서 수수료를 중복 지급하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금융업계는 ISA의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비과세범위를 400만원(서민형 500만원)까지 늘려야한다는 게 금융업계의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황 속에서 ISA의 실효성을 늘리려면 투자 상품의 비과세혜택을 상쇄할만큼 통 큰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상품에 분산되어 있는 세제혜택을 ISA에 몰아주는 방식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SA 투자 수익률이 핵심

세금혜택이 커져도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가입자를 모을 수 없다.

최근 일임형 ISA 전체 수익률이 5%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는 초고위험 ISA 상품의 수익률 호조에 따른 착시에 불과하다.

전체 가입금액의 57%(2조2358억원)가 서민형 가입자의 돈이다. 이들은 운용수수료도 높고 원금 손실위험이 큰 초고위험 상품보다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초저위험 상품을 선호한다. 하지만 초저위험 상품의 출시 이후 평균 수익률은 1.47%에 불과하고, 저위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40%에 그친다.

예금금리가 1.7% 수준인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ISA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 현재 예·적금에 60% 이상 자금을 편입하는 ISA 투자 구조를 바꾸고 저위험 상품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판 ISA로 불리는 NISA는 예·적금에 대해선 투자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도입 첫해에만 825만개 계좌가 신설됐고 누적 적립금은 2조9797억엔(약 32조원)에 달했다. 그 해 평균 수익률이 11.6%에 달하는 우수한 운용실적을 기록한 덕분이다. 그간 예·적금에 몰려있던 일본 국민들의 자금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면서 닛케이지수 상승세까지 유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가 새롭게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목적성을 강화해 인출정책과 연계하며, 자산관리 개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저축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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