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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조인트벤처 설립 독과점 우려 목소리…항공업계 초미관심사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열린 대한항공-델타항공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협정 체결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손잡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조인트벤처(JV)가 항공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양사가 한·미 운항 노선의 6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 항공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처럼 최근 항공사간 JV가 확대되고 있으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경쟁 축소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적사 중 첫 JV 설립으로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 교통국의 제재로 법인 설립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항공사간 JV는 노선 공동 운영으로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휴 형태이며, EU-미국간 항공자유화 체결(2007)로 미-유럽간 JV가 활성화된 이후 최근에는 주로 동일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간 네트워크 결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는 "JV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파트너사의 상대국내 기반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경쟁이 축소돼 이용자 편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추진중인 JV 체결시 시장점유율 약 60%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시장지배적 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독과점 체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 의문 ▲경쟁 활성화 저해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JV에 대한 인가가 용이했으나 최근에는 JV로 인해 확대된 시장점유율이 소비자 이익 향상에 도움이 안될 경우 불허하는 등 JV로 인한 독과점 심화 문제와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설립에 대한 국내 상황도 녹녹치 않다. 국내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출액 점유율이 50% 넘는 업체(단일품목 매출액 500억원 이상)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미간 태평양 노선의 2017년 6월 공급좌석킬로미터(ASK) 기준 시장점유율은 대한항공(KE) 49.8%, 아시아나항공(OZ) 26.0%, 델타항공(DL) 9.7%순인 상황에서, KE와 DL가 JV 체결시 시장점유율은 약 60%로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JV가 합병수준의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다고 볼 때 ASK 기준 시장점유율이 이미 50%에 육박하는 대한항공과 약 10%의 델타항공간 JV는 점유율 약 60%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돼 독과점 심화가 우려된다.

미국의 경우 독과점 심화 우려로 미국 교통운수부(DOT)가 아메리칸항공(AA)와 콴타스항공(QF)간 JV 신청을 불허한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3월 태평양 노선에 대한 JV MOU 체결을 진행했으며 본계약 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항공사간 JV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JV는 결과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및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어 미국 등 주요국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는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향후 JV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관계 기관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작용 없이 최대한 순기능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와 JV 준비중인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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