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우리사주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고용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는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주주총회로 20% 범위내, 이사회 결의로 10%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할인가격(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완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르면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 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