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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안갯속으로…'상표권' 사용두고 채권단과 전면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상표권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 상표권 사용 요구안을 재차 거부했다. 사실상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기존 조건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사용기간 20년 보장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조건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산업은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했다. 이를 산업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금호산업 이사회에 기존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산업은행과 금호산업 간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안개 속에 빠졌다. 박 회장측이 채권단의 요구를 두번째 거부하자 채권단은 20일 긴급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처리방향에 논의에 나선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이 금호타이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금호홀딩스 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부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2015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 주식(지분율 40%)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상태로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박 회장이 개인 주식을 담보로 냈다.

다만 담보물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이 쉽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도 박 회장과 박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이사회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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