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징역 2년6개월…홍완선은 법정구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우선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어 "문 전 이사장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본부장은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렸다"라며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어 냈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문 전 이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