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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극장 '무료입장표' 영화제작사 손해 없다



관객에게 배포된 영화 무료입장권에 대해 극장이 영화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6년간의 극장과 영화제작사의 분쟁에서 극장이 승리한 것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후 배급사가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영화제작사가 가져가게 된다.

곧 영화를 본 관람객의 수에 따라 영화제작사의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입장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제작사들은 "극장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극장이 영화제작사에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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