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정씨 수사 방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무작정 영장 재청구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에 행보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분간 정씨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을 확정할만한 보강수사나 증거, 추가혐의 없이 수사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정씨의 구속수사를 시발점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인만큼 검찰이 구속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경우에는 기각 사유에 있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소환의 필요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정씨의 주장을 깰만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등에 대해 어머니(최순실)이 한 일이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고의성'을 중요시 하는 만큼 정씨측의 전략은 범죄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이미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를 짓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영장 재청구,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두 돌 된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가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당국은 정씨가 불구속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씨의 아들을 보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한국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했다. 보모와 아들은 출국 절차를 마치는 데로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