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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통장을 빌려주면 돈준다는 불법 문자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료: 금융감독원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다.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014년 7만3698건에서 2015년 5만7295건, 2016년 4만6593건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올 1분기는 대포통장으로 지급정지된 계좌가 1만1017개에 달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283%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들이 신규 계좌를 발급할 때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한편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거절이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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