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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대마초 흡연' 탑 '불구속 기소'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현씨(탑).



가수 최승현(탑)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일전에 보도된 최승현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집에서 공범인 A씨와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했으며, 같은 달 다른 날짜에 A씨와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총 각 4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대마액상을 흡연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25일 1차례의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조사에서 대마 2회를 인정했다. 다만 대마 액상 흡연은 부인했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의 경우는 3월에 보석 송치돼 3월 말게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씨는 대마초는 구매했지만 액상은 최씨가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는 대마 흡연 혐의만 적용됐으며 공범인 A씨에게는 4차례의 대마흡연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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