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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



검찰이 2일 0시 25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다.

우선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의 수혜자인 정씨에게는 형법상의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이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이대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져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씨는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 메달을 들고 갔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학점을 받았으며 심지어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를 대출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 5000유로를 추가로 대출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던 노승일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며 정씨가 2015년 신고 없이 현금 2만5000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에게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일은 최씨가 기획했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일 오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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