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정유라 '구속영장' 검토...정유라의 죄는?



검찰이 '비선실세' 정유라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위 혐의는 정씨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이다.

체포영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아 수사 종료 후 검찰에 넘긴 것이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혐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은 최순실씨가 승마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7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모친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을 은페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1일 특검은 이대 입시·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정씨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관심이다. 정씨가 체류한 독일 등의 해외에서 최씨 뿐 아니라 정씨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상당 수 확인됐다.

정씨가 해외재산 축적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가 밝혀진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경법상 재산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