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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영상]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것만 기억해'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겠다.

1일 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쉽게 영상으로 소개했다.

먼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내용이다.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피해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 주차뺑소니로 간주된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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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시 운전자는 꼭 어린이 하차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범칙금이 12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은 기존 '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에서 '좌·우측'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바뀌었다. 또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범칙금 3만 원),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포함), 블랙박스 법규위반신고 등 다양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운전자는 내용을 꼭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더 신경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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