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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거부...재판부 증인채택 취소

재판장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강제구인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본인의 재판 준비 일정 때문에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된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이 전 경호관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료 행위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무산돼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의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까지 불응하자 결국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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