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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사실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동의에 의해 김 권한대행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남은 잔여 임기 동안 소장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의 임기에 대해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홀로 정당해산에 반대 했던 인물로 9명의 재판관 중 진보 재판관으로 꼽힌다. 그는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 소원 사건에서도 혼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간통죄 처벌 위헌 여부 판결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며 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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