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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영렬·안태근으로 시작된 '檢개혁' 총성...'인적쇄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작을 알리는 총성은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의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인 '정치검찰'의 첫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번 감찰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고려해서라도 조사가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쇄신도 시작될 수 있어 감찰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감찰을 넘어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조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안태근 국장의 경우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수도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감찰반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으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6명,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 검사 2명 등 만찬에 참석한 전원이 대면조사 리스트에 올라있다.

감찰반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계획됐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제공한 70만~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의 성격과 출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측은 해당 돈이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들이 해당 돈을 다음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돌려준 점을 보더라도 단순한 특수활동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1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이 둘의 사표는 바로 수리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징계사유 등이 있어 검사를 그만둘 경우,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확인한 후 즉각 징계하도록 규정한다.

청와대도 두 사람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넘어 검찰 전체에 대한 비리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앞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계기가 생겼다"며 "사건이 활대될 경우에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전체적인 검찰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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