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중 '비선진료'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선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부인 박씨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가 참작돼 실형은 면할 수 있었다.
박씨에 대해선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에서 누락시켰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약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했으며,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사업상 특혜를 위해 해당 금품을 제공했다. 박씨가 안 전 수석에게 건넨 금품 가운데 1800만원 상당은 남편인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앞서 법정에서 안 전 수석이 은연중에 금품을 요구했으며,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못 이겨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차례 진료했으면서도 마치 최순실씨나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원장)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을 공개되길 원치 않아 부득이하게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내렸다.